개인형퇴직연금(IRP) 세액공제 한도ㅣ신청방법
연말정산 시즌 앞두고 IRP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도 연금저축이랑 IRP 중에 뭐부터 채워야 하는지 헷갈려서 한참 찾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은 세액공제 한도랑 실제 환급액, 가입방법까지 정리해드릴게요.

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 원이에요.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최대 600만 원까지만 공제되고요, 나머지 300만 원은 IRP로 채워야 900만 원을 다 채울 수 있는 구조예요.
저도 처음엔 IRP 하나에 900만 원을 다 넣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연금저축이 인출이 더 자유롭고 수익률도 괜찮은 편이라 연금저축 600만 원 먼저 채우고 IRP로 300만 원 채우는 조합을 많이들 추천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제율은 총급여 기준으로 달라져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라면 16.5%, 초과라면 13.2%가 적용돼요. 900만 원을 꽉 채워 납입했을 때,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48만 5천 원, 초과라면 118만 8천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이 공제율 차이부터 확인해보시고, 본인 소득 구간에 맞춰서 납입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아요.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IRP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비대면으로도 개설이 가능해요. 계좌를 만든 후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납입하시면 되고요, 연말정산 때 실제로 낸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는 구조라서 미리미리 나눠서 납입해두시는 게 마음 편해요.
이자나 배당수익에 대해서도 인출 전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는 구조라서, 노후 자금 마련과 절세를 같이 챙길 수 있다는 게 이 상품의 큰 장점이에요.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 상품이에요.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148만 원 넘게 돌려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 준비하고 계시다면 미리 계좌부터 만들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